경찰 로스트112 앱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분실물과 습득물을 통합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경찰청 공식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 등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앱에서 즉시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전국 경찰서와 지하철·버스 회사에 보관 중인 습득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2026년 1월 26일부터 로스트112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앱과 통합 운영되므로, 기존 이용자도 새로운 통합 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로스트112 앱 개요
로스트112는 경찰청이 유실물법에 따라 운영하는 분실물·습득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와 주요 대중교통 기관의 보관 물품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습득한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실물 신고입니다. 앱에서 분실 물품의 종류, 특징, 분실 일시와 장소를 입력하면 전국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후 일치하는 습득물이 접수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습득물 조회입니다. 전국 경찰서, 지하철 유실물센터, 시내버스 회사 등에 보관 중인 물품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물품명, 색상, 보관 장소 등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습득물 신고입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앱에서 사진과 함께 습득 신고를 하면, 물주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넷째, 반환 신청입니다. 내 물건을 찾았을 때 앱에서 반환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관 물품 현황 확인입니다. 내가 신고한 분실물이나 습득물의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 여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수수료가 없고,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 보관 기간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다만 작성 시점 기준 2026년 1월 26일부터 로스트112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앱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신규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고 기존 로스트112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방법
경찰 로스트112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하며, 각각 Play 스토어와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앱이므로 반드시 공식 스토어를 통해 설치해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보장됩니다. 작성 시점 기준 기존 로스트112 앱은 경찰민원24로 통합되었으므로, 신규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Play 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경찰 로스트112” 또는 “로스트112”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개발자가 “National Police Agency”인 “경찰 로스트112” 앱을 선택합니다.
- [설치] 버튼을 누르고, 권한 요청이 나타나면 [동의]를 선택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iOS (App Store)
- 아이폰 홈 화면에서 App Store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 하단 검색 탭을 누르고 “경찰 로스트112”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National Police Agency”가 배포한 “경찰 로스트112” 앱을 선택합니다.
- [받기] 버튼을 누르고, Face ID 또는 Touch ID로 인증합니다.
- 다운로드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 앱을 시작합니다.
설치 후 첫 실행 시 통합 안내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이후 경찰민원24로 서비스가 통합되었으므로, 기존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기능 및 사용법
로스트112 앱의 주요 기능은 메인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와 습득물 조회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반환 신청이나 신고 내역 조회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기능 | 설명 | 이용 대상 |
|---|---|---|
| 분실물 신고 | 물품 특징·분실 장소 입력, 접수 알림 |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
| 습득물 조회 | 전국 경찰서·대중교통 보관 물품 검색 | 모든 이용자 |
| 습득물 신고 | 주운 물건 사진·위치 등록 | 물건을 주운 사람 |
| 반환 신청 | 내 물건 찾았을 때 경찰서 방문 예약 |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
| 신고 내역 조회 | 내가 신고한 분실·습득물 상태 확인 | 로그인 이용자 |
분실물 신고하기
- 메인 화면에서 [분실물 신고]를 선택합니다.
- 물품 종류(지갑, 휴대폰, 신분증 등)를 선택합니다.
- 물품 특징(색상, 브랜드, 특이사항)을 입력합니다.
- 분실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 [신고 접수]를 누르면 전국 경찰관서에 즉시 등록되고, 일치하는 습득물이 접수되면 앱 알림이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하기
- 메인 화면에서 [습득물 조회]를 선택합니다.
- 물품명 또는 분실 장소(지하철역, 버스 노선 등)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색상, 보관 장소, 접수 날짜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내 물건으로 보이는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설명과 보관 경찰서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반환 신청]을 누르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경찰서 방문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하기
- 메인 화면에서 [습득물 신고]를 선택합니다.
- 주운 물건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합니다.
- 물품 종류와 특징, 습득 일시와 장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 완료]를 누르면 시스템에 등록되고, 물주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후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관 기간 및 소유권 이전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습득물은 일정 기간 동안 물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보관 기간은 물품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실물 신고 후 최대한 빨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간 기준
- 일반 물품: 습득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물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 귀금속·현금: 습득일로부터 6개월 보관 후 소유권 이전
- 신분증·카드: 발급 기관으로 반송되거나 일정 기간 후 폐기
습득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경찰서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물주가 나타나면 물품 가액의 5~20%를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금 비율은 유실물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보관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가능하지만, 습득물이 이미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앱에서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트112 앱은 알림 기능을 제공하므로, 설정에서 알림을 켜두면 일치하는 습득물 접수 시 즉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통합 안내
작성 시점 기준 2026년 1월 26일부터 로스트112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앱과 통합 운영됩니다. 기존 로스트112 앱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추가로 다운로드하고, 앱 내 [분실물·습득물] 메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로스트112 앱으로 신고한 내역은 경찰민원24에서 그대로 조회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경찰민원24는 분실물·습득물 관리뿐 아니라 민원 신청, 교통 민원, 범죄 신고 등 경찰청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앱이므로, 향후 경찰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로스트112 앱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신규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통합 전환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민원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기존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내가 신고한 분실물·습득물 목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찰 로스트112 앱은 무료인가요?
네, 앱 다운로드와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3G 데이터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통신사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Wi-Fi 환경에서 이용하거나 데이터 요금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 내 수수료나 사용료는 일체 없습니다.
❓ 분실물 신고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습득물이 접수되는 즉시 앱 알림이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 시간은 물건이 경찰서에 인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습득된 물품은 당일 또는 익일 경찰서로 인계되며, 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습득물 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민원24 앱으로 통합되었나요?
네, 작성 시점 기준 2026년 1월 26일부터 로스트112 서비스는 경찰민원24 앱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기존 로스트112 앱 이용자는 경찰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분실물·습득물] 메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 내역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습득물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습득물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습득물 조회]를 선택하고 물품명이나 장소를 입력하면 전국 경찰관서와 대중교통 기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신청이나 내 신고 내역 조회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습득물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일반 물품은 습득일로부터 3개월, 귀금속이나 현금은 6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 경과 후 물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앱에서 조회하고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이나 카드는 발급 기관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